1 총칙
1.1 본 회는 '멘사코리아'(이하 본 회)라 칭한다.
1.2 본 회의 목적은 Mensa International(이하 국제멘사)의 설립 이념에 따라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 지능의 속성을 규명하여 이를 육성하고, 지능의 본질, 성격, 이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권장하며,
회원들에게 고무적인 지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추구하며,
이해의 증진과 교류를 확대하여 나간다.
1.3 본 헌장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1.4 본 헌장은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멘사 헌장을 준수한다.
1.5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1.6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6.1 회원의 지적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지원.
1.6.2 인간 지능에 대한 연구, 토론, 강연, 출판 등의 학술 활동.
1.6.3 회원 활동에 대한 정기 간행물 등의 발행 및 배포.
1.6.4 영재 개발 및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활동.
1.6.5 국제멘사 및 타 국가 멘사의 자료 문헌 번역, 출간 및 교류활동.
1.6.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1.7 본 회는 지능이 인류 공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따라서 인류의 복지에 반하는 어떠한 목적도 가질 수 없다.
본 회의 회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시그 단위의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본 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별개로 간주한다. 본 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으며
이념, 철학, 정치, 종교에 관련된 특정 집단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단 본 회의 자체 조사에 따른 보고서 출간은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8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1.9 본 회는 국제멘사의 지회로서 국제멘사의 규정에 따라 '멘사'라는 이름과 그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9.1 '멘사'라는 이름과 그 상징물의 법적인 소유자는 국제멘사이다.
1.9.2 본 회의 이름 및 로고의 사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10 본 회는 국제멘사의 지회로서, 국제멘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다.
2 회원
2.1 본 회의 회원은 국제멘사 및 본 회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다.
2.1.1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제멘사 및 본 회의 헌장과 운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1.2 본 회의 회원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본 헌장의 범위 안에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1.3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1.4 본 회의 회원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본 회의 회원 명부에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2.1.5 본 회의 회원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1.6 본 회의 회원과 본 회나 국제멘사, 또는 다른 국가 멘사의 회원이나 그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멘사 외부로 드러내기 전에 본 회 내부에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고의적으로 내부에서 해결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외부로 노출할 경우에는 본 회에 유해한 행위로 간주한다.
2.2 본 회의 회원은 아래 절차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2.2.1 국제멘사(혹은 국제멘사 고문 심리학자)가 인정하는 지능 검사를 국제멘사 및 본 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
인구 대비 백분율 상위 2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사람은 회원으로 입회할 자격을 가진다.
2.2.2 2.2.1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2.3 국제멘사의 규정에 따라 국제멘사나 다른 국가 멘사에서 입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2.3 본 회나 국제멘사에 유해한 행위를 한 회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된다.
2.3.1 10 항 제재 참조.
2.4 멘사 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나 다른 국가 멘사, 또는 국제멘사에 의한
제재를 받고있지 않은 회원을 선량회원이라고 정한다.
2.5 본 회나 국제멘사, 그리고 다른 국가 멘사의 선량회원은 주최측의 규칙이나 동의에 따라
본 회의 각종 회의나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단, 해당 모임에서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 피임명권은
본 회의 회원만이 가질 수 있다.
2.6 두 사람 이상의 회원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면 시그(SIG: Special Interest Group) 라고 부르는 모임을 만들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2.6.1 시그의 조직, 행정, 운영은 국제멘사 및 본 회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시그 자율에 따른다.
2.6.2 시그 가입은 가입을 원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2.6.3 시그 단위의 활동에는 멘사 라는 명칭이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2.6.4 시그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이사회
3.1 이사회 일반
3.1.1 이사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의사를 대표하여 총회가 위임한 본 회 운영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한다.
3.1.2 이사회는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 및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다.
3.1.3 이사의 선출은 8 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 대표는 각 지역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3.1.4 이사회는 지역 모임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 모임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1.5 이사들은 본 회가 준비한 예산 계획에 따른 합당하고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3.1.6 8.3 항의 사항을 만족하는 선량회원 누구든지 제한 받지 않고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10 항에 따라 제재중인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3.1.7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일 년에 4 번) 열린다.
3.1.8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며, 회장 불참 시에는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 순으로
의장을 담당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만
한 표를 행사하여 의결할 수 있다.
3.1.9 이사회는 구성원 2/3 이상 참석 시 유효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운영 규칙 제정, 수정, 폐기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10 항에 따른다.
그 밖의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1.10 이사회는 각종 의사 결정, 선거 및 투표, 재정, 회원 활동, 운영 규정 등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해야 한다.
2005 년 10 월 이후의 문서는 모두 보관해야 하며, 그 이전의 문서도 가용한 경우 보관한다.
보관 문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다른 문서도 함께 보관할 수 있다.
3.1.10.1 본 회의 헌장 및 운영 규칙
3.1.10.2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의사 결정 사항
3.1.10.3 본 회의 회지
3.1.10.4 본 회의 모든 공식 선거 자료
3.1.10.5 본 회에서 진행한 투표 자료
3.1.10.6 본 회의 연도별 회원 명부
3.1.10.7 본 회가 관여한 계약서
3.1.10.8 본 회의 연도별 재정 문서
3.2 이사의 임기
3.2.1 이사는 2 년의 임기를 가진다.
3.2.2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는 총 1 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연임이 아니라도 동일 직책에 대하여 총 2 회에 한하여 재임(在任) 가능하다.
3.2.3 각 지회의 지역 대표는 1 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동일 직책에 대하여 연임이 아닌 중임은 허용한다.
3.2.4 지역 대표의 중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초 당선 시를 제외한 중임 시에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3.2.5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의 임기 시작은 홀수 해 1 월 1 일이며,
지역 대표의 임기 시작은 짝수 해 1 월 1 일이다.
3.3 이사의 의무
3.3.1 회장
3.3.1.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 활동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3.1.2 회장은 본 회가 국제멘사 및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진다.
3.3.1.3 회장은 본 회의 조직 활성화, 이미지 제고, 회원 배가를 위한 계획을 기획하고 제안한다.
3.3.1.4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를 진행한다.
3.3.2 사무국장
3.3.2.1 사무국장은 본 회 행정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회장 부재 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3.2.2 사무국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사업 계획안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3.3.2.3 사무국장은 각 이사나 위원회 간 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3.3.2.4 사무국장은 본 회에 관련된 문서 보관, 임원들 사이의 연락, 공문 수발신 등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3.3.2.5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구성하여 사무국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3.3.2.6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회원 명부 관리 (주소, 연락처, 통계)
- 회원증 발급
- 연회비 고지, 납부 유도
- 테스트 결과 통보
3.3.3 재정이사
3.3.3.1 재정이사는 본 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출납을 담당한다.
3.3.3.2 재정이사는 본 회의 회계와 각 위원회 및 지역 모임들의 회계 내용을 취합하여
이사회에 분기에 1 회 서면으로 보고하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회계 자료를 관리한다.
3.3.3.3 재정이사는 예산 기획, 조정, 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맡으며, 업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3.4 대외협력이사
3.3.4.1 대외협력이사는 본 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법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3.3.4.2 대외협력이사는 외부 조직과의 협력이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3.3.4.3 대외협력이사는 언론, 방송 등과 관계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3.3.4.4 대외협력이사는 다른 국가의 멘사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3.5 개발이사
3.3.5.1 개발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조직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3.5.2 개발이사는 각 지역 개발 및 관리, 지역 회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3.5.3 개발이사는 지회가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 대표와의 업무 조율을 통해
지역 개발 및 지역 회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담당한다.
3.3.5.4 개발이사는 지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회원 모집을 위한 해당 지역 테스트 실시 지원을 담당한다.
3.3.5.5 개발이사는 지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 및 지회가 구성되기 어려운 소외지역 회원들에 대한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3.6 지역 대표
3.3.6.1 지역 대표는 각 지회를 대표한다.
3.3.6.2 지역 대표는 지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지회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업무 실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3.3.6.3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3.4 이사회 결원 보충
3.4.1 이사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잔여 임기가 180 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8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책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결원 발생 시점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는
아래 내용에 따라 직무대행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3.4.2 잔여 임기가 180 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아래 내용에 따라 직무대행을 통해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3.4.3 보궐 선거를 거치지 않은 직무대행 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무 대행으로 인해
복수의 이사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반드시 한 표만 주어지고,
이사회 구성윈의 수 및 정족수를 셀 때에도 한 명으로 센다.
3.4.4 회장이 결원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3.4.5 사무국장, 대외협력이사, 또는 개발이사가 결원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4.6 재정이사가 결원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회장 혹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3.4.7 지역 대표가 공석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해당 지회의 임원 중 한 명을 지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4 위원회
4.1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산하 혹은 특정 이사 산하에 두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단, 테스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원회는 반드시 상설위원회로 두며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그 운영에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2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구성 결정 시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거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4.3 테스트위원회는 고문심리학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회의 입회 테스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내부의 각종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5 규정위원회는 본 회의 헌장 및 그 하위 규정에 대한 관리, 신설, 개정, 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규정을 바탕으로 이사, 임원 및 회원들에게 조언한다.
4.6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로 나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비선출임원
5.1 비선출임원에는 행정감사, 재정감사, 옴부즈맨, 고문심리학자, 각 위원회의 장, 시그코디네이터(SIGs Coordinator),
사이트 코디네이터(SIGHT Coordinator)가 포함되며, 이사회는 기타 비선출임원을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5.2 비선출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 보고 및 다른 도움말을 줄 수 있다.
5.3 비선출임원의 임기는 임명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 후 최대 3 개월까지이며, 차기 이사회에서
연임 혹은 재선임을 결정한다. 단, 행정감사, 재정감사, 옴부즈맨, 고문심리학자, 유급사무원(간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아래 항에 따르며, 테스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4 행정감사
5.4.1 이사회는 매 짝수 해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2 년 임기의 행정감사를 선임한다.
5.4.2 행정감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 과정 및 결정,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조정, 충고 및 비판한다.
5.4.3 행정감사는 각 이사 및 비선출임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조정, 충고 및 비판한다.
5.4.4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 과정이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감사는
1 회에 한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특정 이사나 임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재의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10 항의 내용에 따른다.
5.4.5 행정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 년간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5.4.6 행정감사는 7.2 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다.
5.5 재정감사
5.5.1 이사회는 매 짝수 해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2 년 임기의 재정감사를 선임한다.
5.5.2 재정감사는 본 회의 재정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조정, 충고 및 비판한다.
5.5.3 재정 집행 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그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감사는
재의결 및 재정집행 취소 및 비용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특정 이사나 임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재의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10 항의 내용에 따른다.
5.5.4 재정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 년간 본 회의 재정 집행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5.5.5 재정감사는 7.2 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감사의 임시총회 요청은
본 회의 재정에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가능하다.
5.6 옴부즈맨
5.6.1 이사회는 매 짝수 해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2 년 임기의 옴부즈맨을 선임한다.
5.6.2 옴부즈맨의 임무는 이사, 임원 혹은 회원의 임의적이고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조정하고 충고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본 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는다.
5.6.3 옴부즈맨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형태의 청문회를 열고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결론을 내 주어야 한다.
5.6.4 옴부즈맨은 모든 관심 가진 집단과 이사회에 분쟁 조정 결과를 통보하고 제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조언한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결과와 확인 사항을
관련 집단이나 회원 이외의 범위로 공표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5.6.5 옴부즈맨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옴부즈맨이 선임되지 못한 상태라면 국제멘사의 옴부즈맨에게 의뢰하거나
분쟁 당사자나 해당 집단이 인정할 수 있는 조정자를 이사회가 선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5.7 고문심리학자
5.7.1 이사회는 테스트위원회의 추천 및 국제멘사의 승인을 거쳐 본 회의 고문심리학자를 선임한다.
5.7.2 고문심리학자는 본 회의 입회 테스트 관리 및 안정성 유지, 채점, 테스트 감독관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테스트와 관련하여 테스트위원회 및 이사회에 조언한다.
5.7.3 고문심리학자는 국제멘사 및 타 국가 멘사의 고문심리학자들과 연계하여 입회 테스트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회원의 지적 능력 개발 및 향상에 힘쓴다.
5.8 시그 코디네이터 (SIGs Coordinator)
5.8.1 시그 코디네이터는 본 회의 시그 활동을 관리하고 시그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5.8.2 시그 코디네이터는 시그 개설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5.8.3 시그코디네이터는 각 시그들을 관리하며, 각 시그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도움을 준다.
5.9 사이트 코디네이터 (SIGHT Coordinator)
5.9.1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사이트(SIGHT: Service of Information, Guidance and Hospitality to Travellers)
운영을 담당한다.
5.9.2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국제멘사 및 다른 국가의 사이트 코디네이터들과 협조한다.
5.9.3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본 회의 회원이나 국제멘사 및 다른 국가 멘사 회원들로부터의 사이트 활동이 아닌
다른 각종 문의 사항들을 적절한 이사 및 임원에게 전달한다.
5.10 유급 사무원 (간사)
5.10.1 사무국은 이사회의 동의 하에 유급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5.10.2 유급 사무원은 사무국장 혹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5.10.3 유급 사무원은 멘사 회원이 될 수 없다. 만약 회원이라면, 고용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5.10.4 유급 사무원의 고용 기간 및 기타 의무와 책임 등은 사무국에서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한다.
6 겸직 제한
6.1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직책의 겸직은 불가하다. 단, 3.4 항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2 이사회 이사는 위원회의 장이 되거나 비선출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6.3 위원회의 장이나 유급 사무원을 제외한 비선출임원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다.
7 총회
7.1 정기총회
7.1.1 정기총회는 1 년에 한번, 3 월 1 일을 기준으로 60 일 이내에 실시한다.
7.1.2 정기총회는 전년도 1 월에서 12 월까지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당해 년도 1 월에서 12 월까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7.1.3 정기총회는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한 결의안이나 권고안을 승인한다.
7.1.4 정기총회는 본 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승인한다.
7.1.5 정기총회 장소 및 시간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총회일 3 주 이전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7.1.6 정기총회의 성립 요건은 전체 회원의 1/20 이상 또는 100 인 이상 참석이다.
단, 특별 의결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의 1/10 이상 또는 200 인 이상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한다.
특별 의결 사안에는 이사회 혹은 총회 발의 주체에서 정하는 기타 중대 사안이 해당된다.
7.1.7 정기총회의 의결 요건은 참석 인원 중 과반수의 동의이다.
7.2 임시총회
7.2.1 임시총회는 1 년에 최대 2 회 실시 가능하다.
7.2.2 임시총회는 본 회의 운영상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7.2.3 임시총회는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행정감사 혹은 재정감사의 요청, 그리고 회원들의
서면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다.
7.2.3.1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 1/2 이상의 찬성 또는 회원 100 인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다.
7.2.3.2 회원들은 회원 100 인 이상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아 이사회 또는 감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다.
7.2.4 임시총회는 7.2.3 항의 임시총회 개최 요건이 만족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진행하며,
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할 수 없다. 단, 60 일째 되는 날짜가 당해 년도이며 당해 년도에
임시 총회가 이미 2 회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해 1 월 1 일부터 60 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 발의 주체와 이사회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임시총회 발의를 취소하고 해당 안건들을
차년도 정기총회에 올릴 수 있다.
7.2.5 임시총회 장소 및 시간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3 주 이전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7.2.6 임시총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
7.2.7 임시총회에서 승인한 결과는 정기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선거
8.1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통하여 진행한다.
8.1.1 3 항의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에 대한 선거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은
짝수 해 10 월 1 일이며, 지역 대표에 대한 선거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은 홀수 해 10 월 1 일이다.
해당 선거 활동 개시일을 해당 선거의 선관위 기준일로 정한다.
8.1.2 그 밖의 선거 및 투표의 경우에는 선관위 기준일을 선관위에서 정한다.
8.1.3 선관위의 공지사항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8.2 이사 선거 일정
8.2.1 선관위는 선관위기준일까지 선거 일정 및 규칙을 결정하여 공지한다.
8.2.2 후보등록은 선관위기준일로부터 1 달 이내에 마감한다. (해당 년도 10 월 31 일)
8.2.3 투표는 후보등록 마감 후 15 일 후 시작된다(해당 년도 11 월 15 일). 투표의 마감은 투표가 개시된 날짜로부터
25 일 후에 종료된다(해당 년도 12 월 10 일).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 마감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 표로 간주한다.
8.2.4 투표를 위한 선거 자료 및 우편 투표시의 투표지, 회원 인식표, 반송용 우편 봉투는 선관위기준일 1 달 후부터
2 주 이내에 발송한다(해당 년도 11 월 1 일~14 일).
8.2.5 당선자 공고는 투표 마감 후 5 일 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해당 년도 12 월 15 일).
8.2.6 선관위는 선거 자료의 인쇄 및 발송 등과 같은 선관위 업무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8.2.7 사무국은 선거인에 대한 이름 및 회원번호, 주소를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8.3 이사 정기 선거 절차
8.3.1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 선거
8.3.1.1 선관위기준일에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선량회원은 선거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8.3.1.2 선관위기준일까지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연속적으로 최소 1 년 이상 유지해 온 선량회원은
3.2 항 및 6 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8.3.1.3 현재 본 회에서 징계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실효 중에 있는 회원은 출마할 수 없다.
8.3.1.4 후보는 20 명 이상 회원의 서면 추천을 받은 후보 등록원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8.3.1.5 회장과 사무국장은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하며 조별로 투표를 진행한다.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는
회장 및 사무국장과 함께 조를 이루어 출마할 수도 있으나 투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8.3.2 지역 대표 선거
8.3.2.1 선관위기준일에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해당 지역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8.3.2.2 선관위기준일까지 본 회의 회원 자격 및 해당 지역 회원 자격을 연속적으로
최소 1 년 이상 유지해 온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8.3.2.3 현재 본 회에서 징계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실효 중에 있는 회원은 출마할 수 없다.
8.3.2.4 후보는 10 명 이상의 지회 회원의 서면 추천을 받은 후보 등록원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8.3.3 선거는 우편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해 실시되며, 투표 방법은 선관위에서 공지한 방법에 따른다.
8.3.4 개표는 이사회 입회 하에 선관위가 진행한다.
8.3.5 각 후보 및 후보가 지명한 참관인 1 인은 개표 진행을 입회할 수 있다.
8.3.6 선관위는 유효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조 또는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8.3.7 선관위는 선거 자료에 투표 방법, 조 편성, 후보 기호, 후보 홍보물을 포함시켜야 한다.
8.3.8 후보 홍보물을 제외한 선거 자료는 본 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8.3.9 후보는 8.2.4 항의 선거 자료 발송일 이전에 홍보물을 제출해야 한다.
8.3.10 후보의 홍보물은 약력 및 정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관위가 정한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8.3.11 단일후보 선거
8.3.11.1 후보 등록자가 한명일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을 경우 당선으로 한다.
8.3.11.2 단일후보 등록자가 당선되지 못하였을 시, 선관위에서는 재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선거일정,
규칙 등을 정하여 공지한다.
8.3.11.3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의 현 이사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재선거 종료 시점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8.3.12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개표 후 3 주 이내에 이사회, 국제멘사, 및 본 회의 회원들에 통보한다.
8.4 이사 보궐 선거는 8.3 항의 일정 기준에 따라 선관위에서 일정을 정해 공지하고 진행한다.
8.5 당선인의 의무
8.5.1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 및 지역 대표 당선 확정 시, 각 당선자는
회원 기간 잔여일이 임기 종료일을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8.5.2 8.5.1 항의 회원 기간 잔여일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선자에게 합당한 기간을 두고 회원 기간 연장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9 재정
9.1 본 회는 연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9.2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9.3 회계 연도는 1 월 1 일에 시작하여 12 월 31 일에 끝난다.
9.4 재정감사는 매년 2 월 말까지 재정활동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회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10 제재
10.1 기본 원칙
10.1.1 본 회, 국제멘사, 다른 나라 멘사 및 그 회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이미지를 손상했을 경우
본 회는 해당자나 본 회 산하단체 또는 조직에게 제재를 할 수 있다. 해당자가 비회원일 경우
회원이 될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거나 회원이 됨과 동시에 발효하는 제재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10.1.2 국제멘사 및 다른 나라 멘사에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본 회에서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1.3 제재를 할 때는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공정하고 온전한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1.4 제재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한다.
10.1.5 이사회에서 제재를 결의할 때는 이사회 구성원의 삼 분의 이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10.1.6 제재가 결정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0.2 회원 제재
10.2.1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10.2.2 제재의 종류로는 회원 자격 박탈, 회원 자격 정지, 견책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더 규정할 수 있다. 견책의 경우 이사회에서 추가로 선거권 및 임원이나 위원장 등의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수 있다.
10.2.3 견책 이하의 경우 이사회 참석자의 삼 분의 이, 회원 자격 정지나 회원 자격 박탈의 경우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삼 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0.3 선출이사 제재
10.3.1 선출이사가 업무상 심각한 잘못을 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
10.2항의 회원 제재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회원 제재의 부과는 총회에서 할 수도 있고 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10.3.2 선출이사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감사가 회원 100 명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불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10.3.2.1 감사는 전 회원에게 해당 선출이사의 혐의 내용 및 해당자의 반론과 함께 불신임 절차의 일정을 공지한다.
10.3.2.2 감사는 공지한 일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다.
10.3.2.3 정기 총회 혹은 임시 총회에서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를 박탈한다.
10.3.3 선출이사가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회원 자격 박탈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직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해당 선출이사가 불복할 경우 감사에게 불신임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는 불신임 절차에 의해 확정된다.
10.4 산하단체 제재
10.4.1 위원회 등 본회 소속의 산하단체가 본회의 목적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을 경우 이사회에서는
참석자의 삼 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10.4.2 제재로는 그룹 해산, 재구성,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0.4.3 그룹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해당 회원(들)에게도 10.2 항의 제재를 함께 할 수 있다.
10.5 제재의 변경, 조기 종료
10.5.1 이미 한 제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가 발견될 경우 이사회는 제재 내용을 다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5.2 제재 기간의 반 이상이 지났고, 해당 회원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는
제재의 조기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제재 기간이 무기한일 경우 역대 최대 제재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11 해산
11.1 본 회는 총회에서 참석자 삼 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그 총회는 해산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총회여야 한다.
11.2 국제멘사 이사회가 본 회를 더 이상 국가 멘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해산된다.
11.3 본 회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11.3.1 본 회가 청산해야 될 채무를 이행한다.
11.3.2 테스트 자료 및 평가 자료, 회원 자료를 국제멘사로 이송한다.
11.3.3 멘사 이름과 로고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국제멘사로 반환한다.
11.3.4 정산 이후 남는 자산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12 헌장 개정
12.1 헌장 개정 일반
12.1.1 12.2 항에 명시된 제안과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발의한다.
12.1.2 헌장 개정은 연 1 회에 한하도록 하며, 가급적 선출이사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12.2 헌장 개정안의 제안
12.2.1 20 인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서명하여 헌장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
12.2.2 규정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헌장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
12.2.3 국제멘사 MSCR 이 개정되어 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
12.3 헌장 개정안의 발의
12.3.1 규정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을 국제멘사 헌장과 운영 규칙(ASIEs), 최소 헌장 요건(MSCR),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개정 검토 작업 6 개월 이내에
개정안의 발의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3.2 헌장 개정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1 회 이상의 공청회를 가진다.
12.3.3 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사유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2.3.4 반려된 사안은 제안 측이 요청할 경우 공청회를 가질 수 있으며, 1 회에 한해 재 논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
12.3.5 개정안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제멘사 CRC(Constitution Review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이후 확정 발의한다.
12.4 발의된 헌장의 개정
12.4.1 발의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발의 후 30 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한다.
12.4.2 투표 결과 회수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유효하게 된다.
12.4.3 투표결과 유효한 개정안에 대해 21 일 이내에 확정 공표한다.
12.4.4 유효한 개정안이 3 항의 이사회와 관련된 조직 개편을 포함하는 경우, 이사회는 확정 공표된 개정 헌장의 적용 개시일을
최대 1 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13 부칙
13.1 이 헌장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국제멘사 헌장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준하여 해석되며, 국제멘사 헌장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면
일반 사회의 상식과 준칙에 따른다.
13.2 이 헌장은 12 항의 절차를 거친 후 본 회의 회지에 공지되고 확정 발효된다.
13.3 헌장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 규칙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다.
13.4 운영 규칙이 헌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는 회원 누구든지 규정위원회를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규정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시행 규칙의 수정,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운영 규칙을 수정 또는 폐기하며, 불복 시에는 총회에 회부하여 존폐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결은 7 항의 총회 의결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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