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미사용 웹회원 계정의 탈퇴처리 철회 안내
등록일 l 15-07-25 02:54 조회 l 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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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위원회입니다.

1년 이상 미사용 웹계정에 대해 이메일을 통한 공지메일 발송 결과, 반송되는 메일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 공지에서 4년 이상 미사용 웹회원 계정을 탈퇴처리할 것이라 공지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지 전달률이 높지 않아
4년 이상 미사용 웹회원 계정을 탈퇴처리할 경우 너무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 해당 계정을 탈퇴처리하지 않고 휴면계정으로 전환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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