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운영 규칙
등록일 l 04-11-16 11:46 조회 l 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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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6 월 26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호스트웨이 브리핑룸에서 열린 멘사 코리아 정기 이사회에서

확정 발효되었습니다.

1. 멘사 코리아 헌장 7.4 조 에 입각한 시행 규칙으로 2004. 6. 26 일 이사회의 결의로 발효된다.

2. 멘사 코리아의 분과 조직은 헌장 3.1.3 조에 명기된 국제 교류, 기획, 출판, 테스트, 홍보, 교육 분과

등 여섯 개가 있다.

3. 각 분과는 최소 6 명에서 10 명 까지의  분과 정회원을 확보하고 그 목록을 분과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변동이 생길 경우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며, 간사에게 통보하여도 된다.

4. 각 분과는 분과장과 제1부분과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제 2 부분과장도 선임할 수 있다.

5. 분과장의 선출

5.1 헌장 3.2.13 에 기초하여 분과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5.2 투표 형식은 분과 자율에 따르되,  매년 8 월에 선출하도록 한다.

5.2.1 분과장은 한 번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분과장 임기는 최장 2 년이다.)

5.3 매년 7 월 이전에는 분과 정회원 명단을 확정하도록 하며, 7월 초부터 분과장 선출 이전 까지는

분과 정회원 등록 변경을 금하도록 한다.

5.4 분과장이 결원이 될 경우,  제 1 부분과장이 승계하도록 하며, 제 1 분과장도 결원이고,

제 2 분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 2 부분과장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궐석이 된 부분과장 선출을

분과 모임에서 실시한다.  분과장과 부분과장이 모두 결원이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분과 정회원들이

모여 새로운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분과 정회원 중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선출이 유효하다.

6. 분과장의 의무

6.1  분과장은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분과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과장이 대리

참석해야 한다.  부득이 부분과장들도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과 정회원 중 한 사람을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한다.

6.2  분과장은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이상의 분과 모임을 가져야 하며,  참석자 명단과 회의 내용을

사무국장에게 서면, 이메일, 전화, 구두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3  분과장은 분과 정회원 외에 분과 준회원을 20 명 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멘사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이 분과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6.4  분과의 업무는 이사회에 대해 독립적이며, 최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단 분과 업무에 관한 한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모임 참석 등의 수단을

통해 멘사 전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업무 실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6.5 분과장과 부분과장은 연회비를 해당 연도에 면제 받도록 한다.  임기 중간에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6.6 분과 모임이 있을 경우, 분과장 혹은 부분과장은 분과 정회원에게는 최소 1 주일 전에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게시판, 이메일, 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분과 준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며 멘사 코리아의 홈페이지 분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7.  분과 정회원의 자격과 의무

7.1 멘사의 정회원이며 분과 준회원으로 분과 모임에 2 회 이상 참석하면, 분과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7.2 분과 정회원이 미처 10 명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분과 모임은 분과 준회원의 분과 정회원

승격을 결정할 수 있다.  분과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7.3 분과 정회원 명단에 변화가 생기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거나  간사에게 통보한다.

7.4 분과 정회원은 분과 모임에 참석하며, 분과 업무를 나눠서 실행한다.  분과 모임에 연속으로 2 회

불참하면, 모임의 결정으로 분과 준회원으로 자격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과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멘사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분과 정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7.5 분과 정회원은 일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50 % 할인 받을 수 있다. 

7.6 분과 정회원은 분과 모임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8. 분과 준회원의 자격

8.1 멘사 정회원으로 분과 업무에 자원하면 누구든지 분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단 각 분과에 

분과 준회원이 20 명이 넘을 경우에는 옵저버 로서만 참석할 수 있다.

8.2 분과 준회원은 분과장의 승인 아래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다. 옵저버도 분과 모임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분과 정회원 승급은 제한된다.

8.3 분과 정회원에서 제외된 회원이라도 멘사 정회원 자격이 있다면 분과 준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8.4 분과 준회원을 자원하는 회원이 많을 시에는 분과 모임에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분과 준회원 명단을 재조정한다.

9.  분과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사회는 분과장의 사퇴를 권고하고 새로운

분과장 선출을 각 분과에 요청할 수 있다.

9.1  (6.1 항)의 이사회 참석 의무를 연속하여 2 번 이상 해태한 경우.  부분과장 혹은 분과 정회원 대리 참석도

          참석으로 인정하며, 분과를 대표하여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9.2  (6.2 항)의 분과 모임을 만 3 개월 이상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분과 정회원 과반수

          참석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모임의 보고는 사퇴 권고의 사항은 아니다.

9.3  (3 항)의 분과 정회원이 최소한 6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6 개월 이상 5 명 이하의 분과 정회원 만

          확보한 경우.  이사회는 분과 준회원 위주로 새로운 분과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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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에서 참조된 부분

3.2.13  각 분과는 자원자들로 구성되며, 분과장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일년이다

3.4.7  우편 투표 마감은 7 월 25 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4.8 새 임원진의 임기는 8 월 1 일 부터 시작한다.

7.4      헌장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시행 규칙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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