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1년 이상 미사용 웹회원 계정에 대한 안내
등록일 l 15-07-22 00:54 조회 l 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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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미사용 웹회원 계정에 대해 탈퇴처리 하려 하였으나 너무 많은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철회, 휴면계정으로 전환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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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위원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 개정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위해 4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정은 탈퇴처리 예정입니다.

이를 원치 않으실 경우, 8월 21일 안에 1회 이상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주시기바랍니다.

- 대상회원
멘사코리아 홈페이지 웹회원

- 휴면계정 전환 또는 탈퇴 일괄처리 일
8월 21일 (공지일로부터 30일 후)

- 휴면계정 전환 시 별도 보관되는 정보 및 목적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계정은 아래 정보가 웹사이트와 분리되어 별도보관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 보관 정보
이름, ID, 비밀번호, 본인식별코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이외 모든 정보
- 목적
- 사이트 재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보관 및 본인식별
- 4년 이상 장기 미사용자에게 차후 탈퇴처리 안내를 발송하기위한 연락처 보관

- 휴면계정의 재이용신청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통해 재이용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년 이상 장기 미사용자로 계정이 탈퇴될 경우, 기존의 회원탈퇴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기존에 이용하시던 ID 및 해당 ID로 작성된 게시물의 수정권한이 사라지게 되오니 이를 원치 않으신 분은 탈퇴처리 전에 1회 이상 로그인 해주시기바랍니다. 탈퇴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ID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며, 웹사이트와 별도로 관리되는 테스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가 되더라도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더라도 정회원 신청이나 연장, 정회원으로서의 오프라인 활동은 계속 가능하십니다.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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